최저임금법 개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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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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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160621).hwp (22.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6-06-21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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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 바, 요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주요 요지
1>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깎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경우도 패스트푸드 종업원, 주유원 같은 단순노무노동자의 10% 감액 대상에서 제외.
2> 최저임금을 위반할 때 형사처벌(벌금)으로 까지 가는 사례가 적어 행정벌(과태료)로 바꿔
고용노동부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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