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최저임금법 개정안 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21 14:47 조회3,0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최저임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 바, 요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주요 요지

1>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깎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경우도 패스트푸드 종업원, 주유원 같은 단순노무노동자의 10% 감액 대상에서 제외.

2> 최저임금을 위반할 때 형사처벌(벌금)으로 까지 가는 사례가 적어 행정벌(과태료)로 바꿔

고용노동부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