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살바 사망 - 산재 유족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27 00:00 조회4,41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081127_labor119kr135425.hwp 발살바 현상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극심한 과로가 겹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결정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