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사인미상 사망- 업무관련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09 00:00 조회3,958회 댓글0건

본문



081209_labor119kr152625.hwp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으로 부검을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따라서 사인 미상인 경우 통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로를 입증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