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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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월부터 채용나이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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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26 00:00 조회4,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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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나이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 임금, 임금 외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나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시정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면, 인권위에서 구제조치 등 권고가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름과 주소, 차별인의 이름과 주소,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를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이정상황의 제출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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