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채무와 퇴직금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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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3-09-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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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hwp (43.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3-09-13 1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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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채무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상계는 불가능 합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해석자료 1부,
2023.9.13
노무법인"지평" 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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