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근로자의 채무와 퇴직금 상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3-09-13 15:27 조회1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채무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상계는 불가능 합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해석자료 1,

 

             2023.9.13

              노무법인"지평임병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