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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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2-05-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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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20526 선고_ 보도자료 2017다292343_임금 사건_.pdf (158.8K) 35회 다운로드 DATE : 2022-05-27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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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무조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달리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경우나, 연령을 고려하여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에
변화를 주거나 하는 경우는 각기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붙임 자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지평" 임병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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