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반복시 근속기간 및 퇴직금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2-06-15 14:23
조회316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계절적근로 퇴직연금복지과-804 _2020.02.25._.hwp (42.0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2-06-15 14:23:03
관련링크
본문
[행정해석]
업무상 필요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단기 반복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에 관한 행적해석(판례 포함)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필요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