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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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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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5-06-24 10:2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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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 단시간 시급직으로 사용하거나

1년 미만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 바,

제도개선관련 보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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